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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전기용품안전인증]
​KC인증 개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제품들이 국내 유통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한 대한민국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즉,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국내 판매가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KC인증 종류
KC인증은 크게 '안전인증' 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증을 진행해야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서 및 인증번호가 각각 발행됩니다.
또한 '안전인증', '전자파인증'은 대상제품의 품목(종류)/기능(사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집니다.
 
  * 참고로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우측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융합제품 및 신제품으로 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대상여부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품심사'와 별도로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함
안전인증
안전확인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제품심사'를 실시함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 스스로 또는 민간시험소에서 실시한 '제품시험'도 인정함
전자파인증
전자파적합등록
적합인증
무선기능이 없는 일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함 (제품심사만 진행)
무선기능이 있는 일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함 (제품심사만 진행)
​KC인증 인증기관
안전인증
​산자부지정 안전인증기관 3사 (KTL, KTR, KTC) 및 지정시험기관
​[공장심사가 있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3사에서만 가능]
전자파인증
방통위 지정 시험기관 [다수] 
​KC인증 인증절차
<안전인증 절차>
<안전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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