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KC[전기용품안전인증]
KC인증 개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제품들이 국내 유통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한 대한민국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즉,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국내 판매가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KC인증 종류
KC인증은 크게 '안전인증' 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증을 진행해야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서 및 인증번호가 각각 발행됩니다.
또한 '안전인증', '전자파인증'은 대상제품의 품목(종류)/기능(사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집니다.
* 참고로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우측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융합제품 및 신제품으로 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대상여부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품심사'와 별도로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함
안전인증
안전확인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제품심사'를 실시함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 스스로 또는 민간시험소에서 실시한 '제품시험'도 인정함
전자파인증
전자파적합등록
적합인증
무선기능이 없는 일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함 (제품심사만 진행)
무선기능이 있는 일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함 (제품심사만 진행)
KC인증 인증기관
안전인증
산자부지정 안전인증기관 3사 (KTL, KTR, KTC) 및 지정시험기관
[공장심사가 있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3사에서만 가능]
전자파인증
방통위 지정 시험기관 [다수]
KC인증 인증절차
<안전인증 절차>
<안전확인 절차>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