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참신하고 괜찮은 제품을 보게 되면
“아, 이 제품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면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많은 업체와 개인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은 제품을 발견했다고 해서 수입절차를 거쳐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바로 판매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ㅎ
국내에서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용품 KC인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기용품은 품목과 위해도 등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대상으로 구분되며, 해당되는 제품은 정해진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 및 인증·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먼저 수입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KC인증 대상인지, 어떤 인증절차가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C인증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품을 먼저 대량으로 수입했다가는 통관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려는 수입업체는 KC인증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엠피씨인증원 블로그에 자세히 안내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신규인증 준비|수입.. : 네이버블로그
(주)엠피씨인증원은 전기용품시험을 위한 시험실을 갖추고 공급자적합성확인, CE인증 시험 등 자체시험이 가능한 전기안전 규격전문가가 KC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증 접수 및 서류대행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제품 구조검토와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입업체와 지속적인 KC인증 대행업무를 수행 중이며, 필요시 중국 제조사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인증 진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인증 품목 공장심사 준비를 위한 공장심사 컨설팅 전문인력도 갖추어져 있어 국내 공장심사 및 해외 제조공장 공장심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합니다.
KC인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